<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종 결정은 기금운용위서
입력2004-12-12 17:21:02
수정
2004.12.12 17:21:02
국민연금 마스터플랜기획단이 내놓은 최종 방안의 적용 여부는 독립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현행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기금관리법은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를 예외조항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투자결정은 정부 대표와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된 배분안에 따라 정해진다.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기획단의 의견을 승인할 경우 매년 정하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향후 5년 내 주식비중을 11%까지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기금관리법 개정안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 마스터플랜기획단이 제시한 의결권 행사 및 사회간접시설(SOC) 투자 집행 여부도 최종 결정된다.
현재 한나라당이 연기금의 주식투자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제약을 받게 된다.
SOC투자의 활발한 집행을 위해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종전 SOC 외에 학교시설ㆍ아동보육시설ㆍ노인요양시설ㆍ의료보건시설ㆍ공공임대주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아놓았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