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8억2,000만여원의 협회 예산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모(63) 전 레슬링협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협회 부회장으로 일하던 지난 2003년 4월부터 회장 취임 이후인 2012년 11월까지 허위로 회계기록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빼돌린 돈에는 런던올림픽과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 때 공식 예산 외 추가비용 발생을 대비해 마련한 예비비 9,300만원이 포함됐다. 김 전 회장은 또 업무추진비, 홍보섭외비, 아시아레슬링연맹 보조금 지급 등 실제로 추진하지도 않은 사업 명목으로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2009~2011년에는 한나라당 정당활동을 하면서 든 회식비 등을 협회 돈으로 지불하기도 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산삼이나 여행가방·가전제품을 사거나 골프비용, 개인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은 3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예정됐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도주했다가 7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검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자수한 김 전 회장을 지난달 31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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