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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업씨 19일 오후 3시 소환
입력2002-06-17 00:00:00
수정
2002.06.17 00:00:00
검찰, 청탁대가 20억여원 수수 포착…혐의 확인시 사법처리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17일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에 대해 19일 오후 3시 검찰에 출석토록 소환통보했다고 밝혔다.
박만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전 9시 긴급 브리핑을 통해 "홍업씨와 관련해 확산되고 있는 각종 의혹과 추측을 해소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비리의혹에 대해 해명을 듣는다는 차원에서 홍업씨 조기소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기획관은 "홍업씨는 측근인 김성환,이거성,유진걸씨 등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된 피내사자 자격으로 소환되는 것"이라며 "어젯밤 수사팀 내부협의를 거쳐 소환 시기를 결정했으며 오늘 오전 이명재 검찰총장의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업씨가 대학동기인 유씨 등을 통해 각종 청탁 명목의 돈 20억여원을 받은 단서를 포착했으며, 특히 유씨가 부도난 S건설의 화의개시 청탁과 함께 전모회장으로 받은 10억원 중 3억원을 받았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업씨를 상대로 S건설 등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수수했는지, S건설 화의개시 등 민.형사 사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검찰 관계자는 "일단 피내사자 신분인 홍업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측근들의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의 공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혐의내용은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홍업씨 관련부분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어 온 김성환씨가 최근조금씩 태도변화를 보임에 따라 김씨를 불러 홍업씨의 이권개입 여부를 강도높게 추궁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홍업씨와 대질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홍업씨는 변호인인 유제인 변호사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적은 없지만 하루라도 빨리 검찰에 출두해 해명하고 싶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유 변호사는 "홍업씨는 예정대로 출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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