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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창문설치때 차면시설 의무화

앞으로 주택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경우 차면(遮面)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또 신설되는 학원 및 독서실은 내부마감재로 콘크리트, 석재 등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2일 이웃간 사생활 침해에 따른 분쟁을 막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한 건축관계법 개정안을 마련, 늦어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지경계로부터 2m 이내에 주택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차면시설을 해야 하고,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세대 수 증가를 위해 경계벽을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도시 내 도로변 신설 건축물에 대해 지방환경위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4m 바깥에 건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새 개정안은 건물의 3층 이상에 거실 바닥면적 200㎡ 이상인 학원 및 독서실을 새로 만들 경우 내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하고 직통계단도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불연재 사용 의무화는 비디오방, 게임방,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의 건물에도 적용된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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