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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자금출처조사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경위와 돈의 출처를 확인, 증여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절차이다.대부분 미성년자, 부녀자 등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나 연령·직업 등을 감안해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자금출처를 조사할 때는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와 납세자의 회신자료를 서면으로 검토한 후 자료소명이 불충분하면 납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관계기관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자금 출처가 제시되지 않는 자금으로 거액의 빚을 갚았을 경우 누군가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해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키로 방침을 정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를 묻는 채무상환규모도 현재 기타자산 취득시와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기타 자산취득 기준에 따르면 30세 미만은 5,000만원이상 주택이나 3,000만원 이상의 기타자산 30세 이상은 주택 2억원, 기타자산 5,000만원 40세 이상은 주택 4억원, 기타자산 1억원이상일 경우 국세청에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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