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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15일 선고
입력2004-07-02 15:12:51
수정
2004.07.02 15:12:51
전원합의체 판결 `주목'…유·무죄 논란 일단락될듯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 상고심에 계류중인 2건 중 1건에 대해 오는 15일 오후 2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열고 선고하겠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전원합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이날 피고인인 최모씨측에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해 의견 일치가 안되거나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열린다는 점에 비춰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최씨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입영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로 인한 국민의 법적 불안을 조속히 제거하기 위해 상고심 사건을 신속히 처리,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69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92년에도 입대후 집총을 거부, 군형법상 항명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었다.
현재 전국 각 법원에 계류돼 있으면서 심리가 사실상 중단된 관련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 향배에 따라 처리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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