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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기업 상장부담 확 줄인다

수시공시 항목 250개서 60여개로<br>해외거래소 입성여부 삭제 검토<br>조회공시 범위도 대폭 축소 가능성


중소기업전용주식시장(KONEX 이하 코넥스)이 상반기중 개설 예정인 가운데 이 시장에 상장하는 회사의 공시 부담이 기존 상장회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넥스 개설을 위한 상장 및 공시규정 개정 작업중인 한국거래소는 250개 가량의 기존 수시공시 사항을 60~70개 정도로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을 제외하고 수시공시 의무를 없애 코넥스시장 상장 활성화를 꾀한다는 게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50개 가량의 수시공시 의무가 코넥스시장 상장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수시공시 항목을 기존 상장회사의 3분의 1 가량인 60~70개 정도로 수시공시 의무를 줄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도 “관리종목 지정이나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조치를 비롯해 횡령과 같은 건전성 공시를 제외하고는 대폭 줄일 생각”이라며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필요한 분ㆍ반기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 의무를 최대한 줄여주는 부분도 금융당국이 의원 발의 형태로 추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들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상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항목은 250개 가량이다. 이들 공시 사항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6~11조에 담겨있다. 이 가운데 사업 위험과 관련한 6조의 수시공시 부문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공시 부담 완화의 핵심이다. 또 7조와 8조의 자회사 신고 사항, 9조의 부동산 투자회사 신고사항, 6조 중에서 해외 거래소에 입성하거나 상장 뒤 조회공시를 요구받는 부분도 코넥스 상장기업과는 관련이 없어 우선 삭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이상 거래처와 거래 중단되거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 출자 등의 공시사항도 코넥스 상장회사에 적합하게 100분의 20이나 30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코넥스 상장회사 대부분이 자회사가 없고 부동산투자기업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8조와 9조도 수시공시 항목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 수시공시 항목이 줄어들 수 있는 데 따라 조회공시를 해야 하는 범위도 기존 상장회사보다 크게 축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공시부담 완화 등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도 연관이 깊다. 박 당선자가 앞서 후보시절부터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근간으로 한 국가 경제 발전’을 핵심 정책으로 꾸준히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박 당선자 측이“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이 지난 5년 전보다 크게 줄었다”며 “코스닥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코넥스 개설 및 활성화도 크게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의견이 금융투자업계 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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