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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비준 의식한 저자세" 비판

■ 미국산 쇠고기 검역 27일 재개<br>현장조사 없이 美해명 듣고 20여일만에 수용<br>日은 수입중단 조치 내린후 6개월뒤에 재개<br>수입물량 폭증…내달 7,000톤 가량 방출될듯

한미 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2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검역재개규탄' 집회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수입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원유헌기자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검역을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추석이 낀 다음달 중 미국산 쇠고기 7,000톤가량이 시중에 방출될 전망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이후 검역중단 조치가 내려진 이달 1일까지 국내에 반입돼 검역을 기다리는 미국산 쇠고기는 6,853톤인 것으로 집계됐다. 검역부터 방출까지 빠르면 5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물량은 다음달 초부터 시중에 유통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 측 해명만을 듣고 수입검역을 재개하기로 한 데 대해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월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가 나오자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 후 현장조사 등을 거쳐 6개월 뒤에 가서야 수입을 재개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미국 측 해명만을 믿고 20여일 만에 검역재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한미 FTA 비준 등을 염두에 두고 미국 측에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미국 측 해명 수용=농림부는 24일 브리핑에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된 데 대한 미측의 원인조사 내용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수출용과 내수용을 구분하는 작업장 전환구역에서의 포장기계 고장과 종업원의 부주의로 한국 수출용 상자에 내수용 티본(T-bone) 스테이크용 쇠고기가 담겼다고 해명했다. 또 재발방지대책으로 ▦포장 전 내용물을 검사할 검사원 배치 ▦뼈 무게를 살펴볼 수 있도록 컴퓨터의 박스무게 허용범위 축소 ▦한국 수출용 제품 별도 관리 ▦육안검사 전까지 한국 수출용 라벨 부착금지 등을 제시했다. 농림부는 이 같은 미측의 원인조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행 수입위생조건에 규정된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을 객관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27일부터 검역을 재개한다고 설명했다. ◇서두르는 검역재개=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은 검역재개와 관련, “미측의 재발 방치 대책들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대책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앞둔 과도기라 새로운 위생조건이 결정될 때까지 현장조사 등의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또 앞으로 검역과정에서 뼈 발견 등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나올 경우에도 현행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등뼈 발견 당시 미측의 입장을 고려해 수입중단 대신 검역중단을 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농림부가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측의 해명을 수용한 것은 국민의 건강보다는 한미 FTA 영향 등을 더욱 크게 의식한 것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입물량 폭증할 듯=1일 검역중단에도 불구하고 이달에도 미국산 쇠고기는 국내에 지속적으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수입재개 후 국내에 반입돼 검역절차를 마친 미국산 쇠고기 물량은 지난달 15일 기준 4,560톤이다. 현재 검역을 대기 중인 물량은 6,823톤으로 지난달까지 시중에 유통됐던 물량의 1.5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현재 대기 중인 물량은 7월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수입된 것”이라며 “미국에서도 선적대기 중인 물량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역이 재개되면 빠르면 5일 정도면 시중에 풀릴 수 있다는 게 검역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처음 수입과정에서는 검역에서 시중방출까지 18일 정도 소요됐지만 지금은 검역이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검역을 재개하면 5일이면 시중에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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