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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병합 무효 입증 '日측 조약문서' 확인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日王서명 조서 사진 공개 순종은 국새 안찍어 대조

한일병합조약이 국제법상 무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일본 측 한일병합 조서' 사진이 일반에 공개됐다.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11일 언론에 공개한 '일본 측 한일병합 조서' 사진에 따르면 1910년 8월 29일 일왕(천황)이 한일병합을 공포한 조서에 국새(天皇御璽ㆍ천황어세)를 찍고 '무쓰히토(睦仁·메이지 천황의 본명)'라는 이름을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한일병합과 관련된 일본 측 공문조서에도 국새 날인과 함께 일왕의 이름인 '무쓰히토(睦仁)'가 서명돼 있다.

그러나 대한제국 순종황제가 같은 날 반포한 조서(칙유) 원본에는 국새가 찍히지 않았고 '李拓(이척ㆍ순종의 본명)'이라는 이름도 서명되지 않았다. 대신 행정적 결재에만 사용하는 '勅命之寶(칙명지보)'라는 어새가 날인돼 있다.

이처럼 양측 조서의 형식 요건이 다르다는 점은 한일병합이 순종황제의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일본 측 주장을 뒤엎는 것으로 국제법상 무효임을 입증할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이 교수는 "병합조약 문건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양국 조서 원본을 비교해볼 때 순종황제가 병합조약을 직접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일강제병합에 대한 무효화 주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대 규장각 어학연구원이 소장한 순종황제의 조서(칙유) 원본은 공개된 적이 있으나 이를 비교할 수 있는 일본서 원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달 말 일본 도쿄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된 일본 측 조서원본을 발견했으며 이를 이달 초 CD 형태로 일본 측에서 전달 받았다.

한편 양측의 조서 원본은 오는 20∼30일 국회도서관 로비에서 동북아역사재단 주최로 열리는 '조약으로 보는 근대 한일관계사, 한국병합 불법성의 증거들' 전시회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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