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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리빙, 우회상장 물건너가나

검찰이 코스닥 ‘기업사냥꾼’에 칼날을 겨냥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떨고 있다.

2일 검찰과 한국거래소(KRX)는 코스닥상장법인 엠씨티티코어의 전 임원인 권 모씨가 회사 자기자본의 35.3%에 해당하는 8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고 밝혔다. KRX는 이어 엠씨티티코어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주권매매를 정지했다.

이 공시에 당황한 것은 지난 6월 말 엠씨티티코어에 피인수돼 우회상장요건까지 충족한 네트워크 판매업체 하이리빙. 예정대로라면 다음달 10일 합병을 마치고 오는 10월5일 신주가 상장돼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물거품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하이리빙 측은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다. 회사 측의 한 관계자는 “기업공개를 통해 회사의 대외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이려 상장을 결정했는데 매우 당황스럽다”며 “합병의 결의하긴 했지만 주주총회를 통과한 것은 아니어서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리빙은 엠씨티티코어와의 합병을 철회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엠씨티티코어는 희망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횡령부분이 계열사인 나우코어의 재무제표에만 잡히기 때문에 손실분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하이리빙 측에 합병을 지속하자는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증권사의 한 연구원은 “하이리빙이 이른바 ‘다단계’업체이다 보니 직접상장보다는 주목을 덜 받는 우회상장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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