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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GP 근무자에 정신치료·요양 허용할 듯

본인 의사존중 부대전출 여부 결정

김동민(22) 일병의 총기난사 때 목숨을 건진 연천 최전방 GP 근무자들이 군 휴양소에서 정신치료를 받고 요양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사건 당시 GP에 근무한 20여명의 병사들에게 군 휴양소에서 15일 가량의 정신치료와 요양을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사들의 정신과 치료에는 군 정신과 전문의와 성직자, 군종 장교들이 참여하게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GP 근무자들이 다른 부대 전출을 희망할 경우 치유 경과 등을 고려해 가급적 들어준다는 방침"이라며 "특히 치료과정이 끝나면 일정기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육군은 사망한 장병 8명을 '순직'으로 판정하고 국방부에 심의를 요청했으며 국방부도 조만간 '순직' 결정을 하고 국가보훈처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순직.전사 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소초장 김종명 중위에게는 사망보상금 5천870만원과 보훈연금 월 131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병사 7명에게는 각각 보훈연금 월 70만8천원과 사망보상금 3천600여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족들은 서해교전 당시 전사한 장병 수준의 보상금(1인당 3억5천여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에 사망한 병사들의 사망보상액은 서해교전때 전사한 병사들과 동일하다"며 "다만 당시에는 기업체 등에서 성금을 기탁해 보상금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전간부들을 대상으로 성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합참, 해.공군본부 간부와 직원들도 성금을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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