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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 단기적 약화 초래/OECD 반부패라운드 내달발효 파장
입력1997-04-12 00:00:00
수정
1997.04.12 00:00:00
임웅재 기자
◎해외영업관행 일대변화 예고/미 WTO까지 확대적용 추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반부패라운드가 내달부터 본격 발효된다.
이에따라 정경유착과 부패의 오랜 관행이 곪아 터져 국가 전체가 한보사태 회오리에 휩쓸린 우리나라가 앞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남기 위해서는 부패관행 철폐를 위한 자구노력에 착수해야 하는 국제적 압력에 직면케 됐다.
전문가들은 내달 발효될 OECD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의 형사처벌 기준」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투명한 영업전략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OECD가 내달중 공식채택하는 형사처벌 기준은 지난해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를 형사처벌키로 원칙에 합의한 데 이어 ▲뇌물죄의 구성요건 ▲관할권 ▲처벌·집행조항 등 회원국들이 국내법에 반영해야 할 세부적 내용을 명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각료이사회가 채택한 권고는 이행의무가 부여되는 결정(Decision)을 동반하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연내 국내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한다.
OECD 권고는 우선 회원국간에 적용되지만 우리 기업이 비회원국 공직자에게 뇌물을 줘 사업을 따냈을 경우 다른 회원국 정부가 OECD나 양자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형사처벌 압력을 가할 수 있어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OECD는 내년부터 각 회원국의 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국별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OECD권고가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와 기업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한다.
OECD는 지난 94년 「국제상거래 뇌물방지 권고」, 96년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손금처리에 관한 권고」를 채택,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방지조치를 잇따라 강구하고 뇌물의 손금산입을 허용치 않도록 회원국들에 촉구해 왔다.
권고는 뇌물제공에 대한 조사·감사가 가능하도록 회계법규와 금융관련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 적절한 회계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고 ▲공공구매때 「뇌물제공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의 관련규정 강화 ▲참여국 확대를 위한 재협상 등을 담고 있다.
OECD가 추진해온 일련의 반부패라운드 협상은 뇌물수수 및 부패관행이 해외영업거래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77년 해외부패방지법을 제정,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불법화한 미국은 자국기업이 제3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뇌물 개입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권고 채택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부패라운드는 뇌물수수 관행이 만연하면 공정한 경쟁환경이 무너지고 기업의 거래비용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킨다는 명분도 갖추고 있다.
미국이 우선 OECD 회원국의 해외 뇌물공여 차단에 나선 것은 실현가능성이 높고 OECD 회원국 기업이 해외무대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상대라는 점 때문이다. 미국은 2단계로 WTO 정부조달협정에 반부패조항을 추가하고 적용국가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방향에 대해 대부분 OECD 회원국들도 찬성하고 있다.
OECD는 이번 권고채택으로 뇌물수수 및 부패척결 움직임을 WTO의 다자간 무역협정체제로까지 발전시킬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된 셈이어서 앞으로 반부패라운드의 파고가 전세계 각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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