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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업구조개편 지원 ‘원샷법’ 발의됐다

과잉 공급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구조 개편시 세제· 금융 등의 혜택을 주는 이른바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정식 발의됐다.

최근 우리 상장사 영업이익률이 2011년 5.7%에서 지난해 4.8%로 감소한데다, 올해 수출 실적까지 악화되자 국내 기업의 사업구조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정부가 제안해 의원입법 형태로 법률 제정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등 27명의 국회의원이 원샷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원샷법은 일본의 산업활력법과 비슷한 개념의 법으로 기업들의 사업 구조개편을 돕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내용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된다.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정부에 신청해 민관합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으면 지원대상이 되는 방식이다. 사업재편계획 신청에서 주무부처 승인까지는 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신속한 사업재편에 필요한 각종 세제와 금융지원을 받게 된다. 우선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준다. 또 기업이 신사업에 진출할 때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주무부처가 미리 확인해주는 ‘그레이존 해소제도’가 도입되고, 기업이 규제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보완조치계획을 제시하면 규제 소관부처가 특례를 제공하는 ‘기업실증특례제도’도 시행된다.

소규모 합병이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규제 완화 내용도 제정안에 담겼다. 소규모 합병 이후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 주식의 10%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제를 20%로 확대하고, 사업재편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주주총회 후 2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된다. 이어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의 주식을 회사가 사들여야 하는 기간도 상장사는 3개월 그리고 비상장사는 6개월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근거도 마련됐다. 법안을 발의한 이현재 의원은 “우리 산업이 최근 실적 악화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고전하고 있다”며 “제정안이 공표되면 기업들의 대형화·전문화와 신사업 진출이 더 활발해져 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발의된 제정안은 지난달 정부가 공개한 초안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될 경우 내년 6월 경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제정안 시행 전에 관련 법률인 공정거래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시행 후 5년까지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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