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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 선거법 이색질문 百態

“선관위죠. 이렇게 하면 선거법에 저촉됩니까?” 개정 선거법으로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대폭 제한되면서 후보들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질문이 해당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쏟아지고 있다. 후보뿐 아니라 선관위 역시 개정 선거법을 처음 적용하는 선거를 맞아 세세한 사항까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주하는 ‘이색질문’에 대답하느라 진땀 을 빼고있다. 선거법에 대한 후보자들의 가장 잦은 질문은 선거 운동원들의 복장에 관한 것. 성동구 선관위에는 지난 2일 모 후보측으로부터 “운동원들의 점퍼 색깔은 같은데 모양이 다르면 괜찮으냐”는 질문을 해와 고심 끝에 “색깔은 같은 계통이어도 모양이 다르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다른 후보는 “원래 집에 있는 옷을 입었는데 우연히 다른 운동원과 색깔이나 모양이 비슷한 데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을 해 선관위를 곤혹스럽게 했다 . 송파구 선관위에는 최근 모 후보 측으로부터 “비가 올 것을 대비해 운동원이 입을 비옷을 준비했는데 비옷이 다 같은 색에 같은 스타일”이라며 “비옷이 다 비슷한데 비옷도 위반이 되느냐”는 ‘교묘한’ 질문이 접수되기도 했다. 운동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있으면 후보자를 포함해 5명까지 함께 모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2명까지 모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강북구 선관위에 따르면 “2명씩 5m 떨어져 서 있으면 위반이냐”는 질문 과 “같은 후보의 운동원 간격이 몇 m 이상이냐”는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 선관위 관계자는 “간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상식적으로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라며 “5m 정도는 상대 후보 진영끼리 충돌우려가 있어 ‘불가하다’고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후보자가 아니면 명함을 나눠주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도 있다. 강동구 선관위에는 강동을에 출마한 한나라당 윤모 후보가 “소아마비를 앓았던 적이 있어 목발을 사용해 한 손만 쓸 수 있어 직접 명함을 나눠주지 못한다”고 문의, “선거운동원 중 한 명이 대신 배포해도 된다”는 융 통성을 발휘하기도 했다. 이밖에 복잡해진 회계처리 규정으로 선관위에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로고 송을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 쓰는 돈은 정치자금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 규정을 몰라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또 선거운동원의 식대와 유급직원 및 정당 관계자들의 식대를구분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질문 역시 반복되고 있다고 선관위측 은 밝혔다. 광진구 선관위에는 “유권자의 휴대전화로 보낼 수 있는 문자메시지가 기껏해야 10자 정도여서 선거운동하기에 불편하다”며 “도대체몇 자까지 문자메시지가 가능하냐”는 질문도 접수됐다. 광진구 선관위 관 계자는 “선거법이 엄격해지고 유권자들이 선거법을 어긴 후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서 인지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 정도로 문의전화가 쇄도하고있다”고 말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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