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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규제 연내 15% 없앤다

산업부 민관합동 '규제 청문회' 도입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민관이 합동으로 쟁점 규제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규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용해 규제의 지속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경제 관련 소관 규제도 연내 15%를 감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주요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가 참석하는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산업부는 우선 소관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약 1,000개의 경제 규제 중 올해 안에 15%를 감축하고 2017년까지 총 25%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국무총리실 지침(올해 10% 감축)보다 강화된 계획이다.

특히 법령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훈령·고시 등에 근거를 둔 각종 미등록 규제들도 일괄조사를 통해 발굴해 단계적으로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규제 청문회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이 제도는 규제 담당자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문회에 참석해 규제를 설명, 유지 여부를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 담당 공무원은 태생적으로 소관규제에 대해 방어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향적 규제개혁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부 운영방식은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사단에서 전체 등록규제에 대해 규제의 필요성, 개선 여부 등을 심의한 후 '철폐 권고'를 받은 규제를 대상으로 청문회에서 최종 심의하는 형태다.

산업부는 이 같은 소관 부처 과제와는 별도로 기업 투자나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와 부처별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에 놓인 부처 연결형 규제들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산업부·환경부·산림청에 연결된 육상풍력 규제와 산업부·미래창조과학부·환경부 등이 엮여있는 중복·다단계 인증 규제 등이 대표적인 개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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