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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교하 농협 사업정지

조합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해산이 추진돼 유동성 위기를 맞은 경기도 파주의 교하농협이 결국 사업정지됐다. 농림부는 예금인출 사태로 9일부터 영업중단에 들어간 교하농협에 대해 6개월 사업정지 및 임원 직무정지 조치 등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지역 농협의 사업정지는 지난달 28일 구미 장천농협에 이어 두번째다. 농림부는 이 조합이 원래 큰 부실이 없는 건전한 조합이었지만 조합해산을 우려한 예금인출 사태가 빚어지면서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된 만큼 예금자 및 조합원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하농협과 와동ㆍ운정지점은 이날부터 예금 인출을 포함한 신용업무를 비롯해 보험 등 공제사업, 경제사업(교하 미곡처리장) 등 모든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 예금을 담보로 잔액증명을 발급, 인근 농협에서 대출받는 형태로 이르면 11∼12일 예금 인출은 허용된다. 농림부는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직원 20명으로 구성된 관리단을 교하농협에 파견, 2주 가량 재산실사와 경영상태를 점검한 뒤 정상화 또는 합병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교하농협은 대의원들이 7억원 인출 사기 등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와 방만한 경영 등을 이유로 지난달 27일 지역농협 사상 처음으로 조합 해산을 결의한 뒤 최근까지 560억원의 예금이 빠져나가면서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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