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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 정지기간 시세조정 26억챙긴 6명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31일 형집행정지 기간에 회사를 인수한 뒤 인수회사의 주가를 조종해 2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전 휴먼이노텍 대표 이성용(41ㆍ복역 중)씨와 공범 곽모(47)씨 등 6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1년 5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자체 자금 없이 인수한 K사의 보통주와 G사의 보통주, 1우선주, 2우선주 등 4개 종목을 대상으로 고가 매수주문 등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이씨는 98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은행 대출금과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2000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로 풀려났고 집행정지 기간에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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