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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 주말 최대 고비

노사정, 24일 마지막 협상<br>검찰은 공권력 투입 결정

검찰이 평택공장을 점거한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한 공권력 투입을 결정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노환균 부장검사)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쌍용차 공권력 투입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점거농성이 지속되는 상황은 법질서 확립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정 상황이 되면 공권력을 투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오 기획관과 대검 공안2과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및 평택지청 부장검사, 경찰청 정보3과장 및 수사과장,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노동부 노사갈등대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오 기획관은 공권력 투입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며 “투입작전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어 투입시기는 따로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노조원들이 공장에서 자진 철수할 경우 농성을 주도하지 않은 일반 가담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점거농성을 고수할 경우 주도자뿐 아니라 단순 가담자도 전원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동료의 보복이 두려워 점거농성에서 이탈하지 못하는 노조원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보고 이탈을 원하는 노조원을 협박한 경우 가중처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위 ‘새총’이나 사제총으로 볼트ㆍ너트ㆍ표창 등 위험한 물건을 발사하거나 화염병을 제조·운반·사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은 전원 구속하기로 했다. 앞서 오전10시에는 문무일 수원지검 2차장 검사 등 검찰 관계자들이 평택공장을 방문해 공장의 전반적인 현황과 노조의 점거농성 상황 및 경찰의 진압준비 태세 등을 점검했다. 한편 검찰은 쌍용차 노조원 및 외부 개입세력 5명을 구속하고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165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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