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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건설업 취업 제한한다
입력2009-01-06 17:39:39
수정
2009.01.06 17:39:39
신경립 기자
재외동포 건설업 취업 제한한다
정부, 쿼터제 도입 검토…이달중 신성장동력 사업 발표도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선족 등 재외동포의 국내 건설업 관련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녹색뉴딜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통해 "건설 노동자의 경우 우리 동포들이 국내 건설 현장에 자유롭게 취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효과 때문에 건설 부문에 한해서 쿼터를 새로 도입하는 문제를 노동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만희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도 "재외동포 근로자 가운데 건설 인력은 17만명 정도로 기능직의 12.5%에 달한다"며 "노동부와 쿼터제 비슷한 것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녹색뉴딜 사업 추진이 대부분 4대강 정비 등 건설 부문에 치우침에 따라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식경제부 주도로 이달 중ㆍ하순에 산업 및 기술과 연구개발(R&D), 교육 등의 분야에서 산업계 중심의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6일 발표가 녹색과 뉴딜을 결합한 1차 발표 성격이라면 1월 중하순 발표는 두번째 후속 조치 성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1월 중순부터 9개 핵심과제를 3개 단위로 묶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일자리 창출도 늦어지는 사례를 막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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