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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개정' 공무원 반발 확산

'연금법 개정' 공무원 반발 확산 지난 10일 발표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관련 공무원들이 법적인 소송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조, 한국교직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대위은 이날 『정부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정안은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국민연금제도 등 타 연금제도와의 연계제도, 퇴직금제도 등의 보완없이 기금고갈의 원인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명백한 개악』이라며 『공무원연금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 공무원, 시민이 참여하는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연금법안을 다시 만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낮은 보수에도 불구, 국민에 대한 봉사와 성실을 의무로 알고 묵묵히 일해온 공무원들에게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던 연금법안이 개악됨에 따라 공직사회에 불안과 동요가 일고있다』며 『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해 시민단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연금수급권자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소송, 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2차서명운동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핸? 편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최근 공무원연금법 개정철회를 위한 교원서명운동결과를 발표, 서명용지와 건의서를 이규택(李揆澤· 한나라당)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에 전달하고 『개악된 공무원연금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날 『전국 교원 34만 407명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전체의 65.8%인 22만1,535명이 서명에 참여해 연금법개정안 철회에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이번 서명에는 초등 교사 10만4,512명, 중.고교 교사 11만7,023명과 함께 장학사.장학관 등 교육전문직 공무원 및 특수학교 교사 등 6,137명, 퇴직교원 1,375명이 각각 참여해 총 서명자는22만9,047명에 달한다. 교총은 『정부가 교원정년 단축 등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연금 부실화를 초래하고도 그 책임을 회피한 채 교원들의 부담만을 강요한데 대한 불만의 표시』라며 『다음달 중순 여의도에서 대규모 교사집회 개최를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10/11 16:5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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