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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출자금 횡령 의료업체 대표 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범기 부장검사)는 대기업이 출자한 투자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모 의료정보업체 대표 박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종합 정보기술(IT) 전문 대기업 A사와 공동 출자한 B사의 공금 38억7,000만원을 2008년 5월부터 6개월간 26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계좌 등으로 빼돌려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B사와 자신이 설립한 또 다른 의료정보업체 C사 사이에 별도의 계약 관계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빼돌린 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가 지난 2008년 은행으로부터 40억원을 대출 받아 설립한 B사는 A사로부터 133억원을 유상증자 받는 데 성공했지만, 재무상태가 악화하면서 결국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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