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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새 외환거래법 실시/원화태환성 대폭 강화/차이나데일리
입력1997-01-22 00:00:00
수정
1997.01.22 00:00:00
【북경 APDJ〓연합특약】 원화의 태환성을 대폭 강화한 새 외환거래 규정개정법안이 지난 20일부터 실행됐다고 중국 영자지 차이나데일리 21일자가 보도했다.지난해 국무원이 승인한 이번 외환거래법 개정안은 원화의 태환성을 대폭 늘려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회사들이나 개인들이 획득한 이익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게 된다. 원화는 투자이외의 어떤 용도로도 태환이 가능하게 된다. 반면 자본계정의 태환성은 계속해서 규제될 계획이라고 차이나데일리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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