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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社도 공공공사 입찰 허용

■ 국가경쟁력강화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br>업종간 영업범위제한 폐지 경쟁체제로<br>건설업체 설계겸업도 제한적 허용키로<br>담합·덤핑수주땐 시장퇴출등 강력 대응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26일 확정, 발표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은 그동안 종합-전문, 시공-설계 등으로 나눠 관행적으로 보호해왔던 업역을 파괴해 건설업체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영업범위 제한 폐지의 핵심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구분을 사실상 없애 개별 공사의 특성에 맞게 발주처가 최적의 발주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기술력을 갖췄으면서도 업역제한 때문에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업체에 머물렀던 전문건설업체들도 원도급업체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어떤 업체에 공사를 맡기면 가장 잘할 수 있는지는 발주처가 정확히 안다”며 “영업범위 제한 폐지로 공사 특성에 맞는 유연한 공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건설업체와 건축설계업계 간 이견으로 논란을 빚은 건설업체의 설계겸업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당장 건설업체들에 설계겸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들의 생존이 위협 받을 수 있는 만큼 일단 기술력 확보가 시급한 초고층빌딩 등 대형건축물이나 공공발주 턴키공사에 한해 우선 허용하기로 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대형건축물의 기준은 시도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10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업체들의 반응은 이해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일부 경쟁력을 갖춘 전문건설업체들은 업역제한 폐지로 공공수주 확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반건설업체들은 업역 잠식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건설사의 설계겸업 역시 설계업계는 “시공과 설계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와도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정부가 규제완화와 함께 뇌물수수나 담합, 덤핑 수주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뇌물수수나 담합행위로 적발된 경우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대부분 몇 개월간의 영업정지 수준의 제재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을 20배 안팎으로 높이고 일정기간 내에 재적발되는 업체는 아예 등록을 말소시켜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방안이 발주기관에 발주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해주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ㆍ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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