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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500m 이내 신설 금지

공정위, 업종 모범거래기준 마련

커피전문점 간 거리가 제한되고 리뉴얼 비용은 본사와 가맹점주가 분담하게 된다. 난립으로 인한 경영 부실을 막고 가맹본부의 과잉 수익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전문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 21일 시행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카페베네ㆍ롯데리아(엔제리너스)ㆍ할리스ㆍ탐앤탐스ㆍCJ푸드빌(투썸플레이스) 등 가맹점 수 100개 이상, 커피사업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5개 가맹본부다. 5개 브랜드의 매장 수는 2009년 748개에서 지난해 2,069개로 3배 가량 늘었다. 이 때문에 인근 상권 내 중복 출점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졌다.

모범거래기준을 보면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은 금지된다. 현재 500m 내 가맹점 비율은 엔제리너스 30.7%, 카페베네 28.8%에 달한다. 직영점만 운영하는 스타벅스 매장의 서울지역 직영점 간 평균 거리가 476m라는 점을 새 기준에 반영했다.

다음 5가지 사례에 해당하면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으면 예외를 인정한다. 5가지는 ▦ 하루 유동인구 2만명 이상 상권 ▦ 철길이나 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 구분 ▦ 대형 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출점 ▦ 3,000 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다.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직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공사업체와의 계약서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지나친 이익을 막으려는 조치다. A브랜드의 지난해 인테리어 매출액은 전체 매출의 50.2%인 843억원, 관련 영업이익은 249억원에 달했다.

가맹점이 외부 인테리어업체에 공사를 맡기면 가맹본부가 과도한 감리비를 받아 사실상 가맹본부를 통한 인테리어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B브랜드는 외부 인테리어업체에 공사를 맡기면 감리비로 무려 2,000만원을 받는다. 공정위는 평당 20만~50만원인 커피업종의 감리비를 다른 업계 수준(10만~15만원)으로 낮추도록 할 방침이다.



출점 후 5년 내 매장 리뉴얼은 불허한다.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을 모두 지원하면 가능하다. 리뉴얼 비용은 매장 이전ㆍ확장이 없으면 20% 이상, 이전ㆍ확장이 있으면 40% 이상 가맹본부가 지원해야 한다. 출점 후 8년이 지나 매장이 노후화하면 지원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

커피 원두 등 물품대금은 월 1~2회 후불정산하며, 정산서 발행일부터 최소 7일의 기한을 보장한다. 조기 정산으로 인한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C브랜드는 커피전문점의 카드 결제비율이 높다는 점을 무시하고 주 1회 현금 정산해 비난을 받았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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