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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가 일반근로자도 보장

한정애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중소ㆍ중견기업들이 공휴일까지 근로자 연차휴일로 포함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보도한 본지 지적에 따라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본지 3월19일자 16면 참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3일 17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무원이 아닌 일반노동자들도 국경일 및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 법률안에는 경영자가 노동자에게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주도록 하고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횟수에서 대해서는 이를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공휴일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공휴일에 상당하는 특정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했다.

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이어서 국경일 및 공휴일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노사간 협의에 따라 사업장마다 모두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중소ㆍ중견기업에서는 명절 등 공휴일조차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이 경우 만약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휴일근무가 아닌 일반근무로 간주돼 연차수당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통과시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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