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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중기중앙회 19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3년도 외국인근로자 5,000명에 대한 고용 신청을 17~19일 접수한다고16일 밝혔다.

이번에 배정되는 외국인근로자 인원은 내년 쿼터(5만2,000명)의 9.6%인 5,000명으로, 중소제조업체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이달에 조기 배정하는 것이다. 신청 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등 14개국이다. 내년 쿼터가 신규 적용됨에 따라 올해 쿼터가 소진된 업체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부터 외국인근로자 신청ㆍ접수방식이 선착순제에서 점수제로 변경돼 중소업체의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점수제는 국내근로자 구인실적, 재고용 만료 외국인근로자 수 등 업체의 환경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고용 가능 인원보다신청을 적게 하는 경우, 내년 6월 만기되는 외국인이 많을수록, 신규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 점수가 높다.

중소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가급적 외국인 근로자를 적게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청 방식을 점수제로 바꿨지만 정작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중소제조업체에 적절한 인력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모순이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소규모 업체 및 뿌리산업 업종의 인력난 원활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도 늘렸다. 고용보험 내국인피보험자수 10인 이하 업체가 고용할 수 있는 신규 외국인근로자수가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됐고, 기존에 없던 50인 이하 뿌리산업(금형, 주물, 도금 등)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도 1명이 인정됐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로(본부, 11개 지역본부 및 3개 지부)로 팩스 등 신청 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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