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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씨 지분매각 조사

공정위, 주식거래내역 자료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李在鎔)상무보와 현대자동차 정의선(鄭義宣) 상무 등 재벌 3세들의 인터넷 회사 지분 매각과 관련, 삼성과 현대그룹의 부당지원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8일 삼성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아들 재용씨와 현대자동차 정몽구(鄭夢九) 회장의 아들 의선씨가 보유한 지분을 해당 그룹 계열사가 사들인 것이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오성환(吳晟煥) 독점국장은 "이들 재벌 3세가 인터넷 계열사 지분을 해당 그룹 계열사에 판데 대해 부당내부거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며 "주식 매매가 적정 가격으로 이뤄졌는지도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난 16일 재용씨와 의선씨, 관련 회사 등에 주식 매매와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재용씨는 e-삼성 240만주, e-삼성인터내셔널 480만주, 가치네트 240만주, 시큐아이닷컴 50만주 등 505억원을 투자해 보유중인 이들 4개 인터넷 회사의 지분을 511억원을 받고 삼성SDS, 삼성전기 등 삼성 계열사에 팔았다. 또 의선씨는 e-HD닷컴 주식 32만주를 19억2천만원에 자신이 소속된 현대차에 매각했다. 주당 매각가격은 액면가(5천원)보다 1천원 비싼 6천원이었다. 공정위는 이달말까지 조사를 벌여 삼성과 현대 그룹 계열사가 오너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비싼 값에 주식을 산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할방침이다. 삼성과 현대자동차측은 "그룹 계열사들이 재용씨와 의선씨의 보유 지분을 적정가격에 샀기 때문에 부당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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