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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투자손실 회계법인도 책임

회계법인이 기업체 분식회계에 적극 가담하지 않고 분식회계로 이득을 얻지 않았다 해도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4일 H전자 투자자들에게 투자손실 4억원을 대신 배상한 S회계법인이 H전자를 상대로 낸 4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S회계법인도 분식회계에 대해 10%의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3억3,0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전자가 분식회계로 52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반면 S회계법인은 불법이득을 거의 얻지 않았고 형사상 사기방조죄도 무죄가 인정됐지만 기업의 비도덕적 행위가 판치는 오늘날 선의의 투자자들의 올바른 투자인식 형성과 판단자료 제공을 위해 외부감사인의 사회적 책임이 한층 강조되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H전자 투자자 역시 코스닥 신규등록 주가는 무조건 오른다는 기대에 따라 주식을 매입한 책임이 있고 그 정도를 30%로 봐야 한다”며 “투자자들의 손해 10억원에 대해 H전자와 S회계법인은 7억원을 배상해야 하고 이중 10%인 7,000만원은 S회계법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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