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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기업 스트레스 심하다

대한상의 조사…‘업무 차질’, ‘임직원 스트레스’ 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기업 10곳 중 8개 이상이 조사과정에서 업무차질, 기업이미지 하락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공정위 조사를 받은 기업 230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조사 과정에서 ‘애로가 있었다’고 답한 기업이 전체 응답기업중 84.8%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10개 대상기업중 8개 이상이 어려움을 겪은 셈이다.

‘애로가 다소 있었다’고 답한 기업은 75.2%였으며, ‘애로가 컸다’는 기업은 9.6%에 달했다.

조사 과정에서 겪는 애로(복수응답)는 업무차질(70.4%)이 가장 많았다. 이어 법률자문 등 조사대응 비용(57.6%), 임직원의 심리적 위축 및 스트레스(56.8%), 기업이미지 하락(37.6%), 회사기밀 유출(20.0%)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 기업의 54.4%는 공정위 조사가 2~3년 전과 비교해 ‘빈번해졌다’고 답했다. 조사강도도 '과거보다 강화됐다'는 응답이 60.8%로 절반 이상이었다.



공정위 조사기간은 평균 9.5개월로 대기업(5.6개월)이 중소기업(11.9개월)보다 짧았다.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절차를 방해하는 피조사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법인 1억~2억원 이하, 종업원 1,000만~5,000만원 이하)와 관련해서 응답기업의 56.0%는 '과태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금액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 조사와 관련한 개선과제로 응답 기업들은 기업의 항변권 보장(36.0%), 요구자료 및 공정위 조사협조 요청사항 등의 명확화(28.8%), 조사결과 확정 전까지 언론노출 봉쇄(26.4%), 조사기간 제한(8.8%) 등을 꼽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공정위 조사를 받은 기업 대다수가 조사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사절차와 방법을 더 명확히 하고 기간은 최소화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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