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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4곳에 59억 과징금… 잠수함 장비 연구개발 입찰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LIG넥스원ㆍ삼성탈레스ㆍSTX엔진ㆍ한화 등 4개 방산업체의 잠수함 탑재장비 연구개발과 관련해 입찰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59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지난 2009년 2월 공고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시제·시제협력업체 선정입찰' 5건에 대해 입찰담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탈레스 26억8,000만원, LIG넥스원 24억7,000만원, STX엔진 4억3,000만원, 한화 4억1,000만원이다.

장보고-Ⅲ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2조7,000억원을 투입해 원양작전이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등 아홉 가지 사업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전투체계는 잠수함의 두뇌에 해당하는 장비이며 소나체계는 수중에서 물체를 탐지하고 표적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음향장치를 말한다.



공정위는 "업체별로 기술특화를 유도한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2006년 폐지됐음에도 이들 4개사는 자신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담합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인 LIG넥스원 측은 "방산 분야는 업체별로 기술이 특화돼 있어 최고 품질의 제품을 만들려면 각각의 기술이 적절히 조합을 이뤄야 한다"며 "여타 업종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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