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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제품 20% 구매 의무화
입력2004-06-15 18:32:07
수정
2004.06.15 18:32:07
최수문 기자
공공기관·중앙부처등… 산자부, 내년부터
국산 신기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내 151개 공공기관과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는 품목 구입액 중 20% 이상을 신기술인증제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5일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조달청 등 정부기관과 공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공공구매 민ㆍ관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촉진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지 5월4일자 14면 참조
이 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특정제품을 구입할 때 해당 품목에 중소기업이 생산한 신기술인증제품이 있을 경우 구매액 중 20%를 의무적으로 이의 구매에 사용하도록 했다. 신기술인증품목 대상은 KT(과기부), NT(산자부), EM(산자부), IT(정통부), 전력신기술(산자부) 등 5개다. 향후 ETㆍCT 등도 고려하기로 했다. 지난 3월 현재 5개 분야 신기술인증 제품 수는 975개에 달한다.
산자부는 올해 조달청ㆍ한국전력 등 산하 33개 공공기관에 대해 시범실시한 뒤 내년부터는 모든 공공기관과 중앙부처ㆍ지자체로 전면 확대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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