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아자·아시아자 재산보전처분 결정

◎채권단, 4천9백억 지원 합의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31일 산업은행 등 10개 채권은행단이 기아자동차(주)와 아시아자동차(주)에 대해 신청한 회사정리(법정관리) 사건에서 법정관리 개시의 전단계인 회사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한편 산업은행 등 10개 주요 기아채권단은 이날 하오3시 임원회의를 열고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에 4천9백억여원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재산보전관리인에는 박제혁 기아자동차사장을 추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자동차에 대한 지원은 수출환어음(D/A) 한도증액 2억달러, 수요자금융 2천60억원 등 3천7백60억원이며 아시아자동차에 대해선 D/A 증액 6천만달러와 수요자금융 3백70억원 등 9백40억원이 지원된다.<윤종렬·이형주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