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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20%까지 확대

수도권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전체 가구 수의 최대 20%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2.11 전ㆍ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초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지자체장은 주택수급 상황과 세입자 현황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전체 가구 수의 17%에서 앞으로는 17~20%까지 높일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이며 기존 정비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은 기존대로 전체 건립 가구 수의 8.5~17%를 지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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