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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 이상 민자사업 적격성 인정돼야 승인

환경시설·체육문화시설·소규모 발전소도 민자 유치<br> 마산항·포항영일만신항, 내년 상반기 착공 <br>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 개최

3천억원 이상 민간 투자 사업은 적격성이 인정돼야 시행이 허용되며 환경시설과 체육문화시설, 소규모 발전소 등도 민간 투자로 건설이 가능해진다. 또 마산항과 포항 영일만신항이 민간 자본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된다. 정부는 25일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2004년 민자 사업 시행지침과 마산항 개발 등 5개 민자 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3천억원 이상의 투자액이 필요한 사업을 민간이 추진하려면 사전에 중립적 기관에 의한 경제성과 재무성 분석을 실시해 적격성이 인정돼야만 민자사업으로 허용된다. 사업자 모집에서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는 민간 제안 사업은 1차례 더 사업자 공개 모집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제안서 평가 기준은 단순 건설 사업의 경우 가격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등 품질과 가격 비중이 높아진다. 도로 등의 민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내년에는 지역간 통행량(OD) 전면 재조사등 국가 교통 데이터베이스 정비에 착수하고 2006년부터 보완된 OD를 사용해 통행량추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민자사업에서 연기금, 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자는 50% 이상 자금을 투자하면 총사업비에 대한 자기자본금 조달비율이 현행 25%에서 20%로 완화되고 자기자본금 조달 축소분만큼 후순위채 발행이 허용돼 투자수익의 조기 회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재무적 투자자의 민자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국민연금에서 최소 4천억원을 SOC 시설 투자로 유치하고 연기금, 보험사, 은행 등의 `인프라펀드(SOC 민자사업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융자회사)'의 출자를 늘리기로 했다. 민자 대상 사업 분야는 도로, 항만 등 대형 교통시설 위주에서 환경기초시설,체육문화시설, 소규모 발전소 등으로 다변화하고 사업 추진 방식도 건설과 운영권이전, 운영권 임대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민자사업의 입찰 과정도 협상기간 축소(10개월→3개월), 사업소요기간 단축(민간 제안 사업 기준 37개월→27개월), 중소 민자사업체에 대한 무료 금융 자문 등을통해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마산항과 포항 영일만신항 사업에 대해 실시설계와 환경 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민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된 광양항, 여천일반부두, 대구순환도로 등 3개 사업은 주무 관청이 바로 사업자 모집에 들어가도록했다. 컨테이너 부두 2선석과 다목적 부두 2선석 등 4선석으로 이뤄지는 마산항은 총사업비 2천246억원이 투입돼 2010년 말에 완공되며 포항 영일만신항은 2천465억원이투자돼 2009년까지 컨테이너 부두 4선석이 건설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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