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학교용지부담금` 이의신청 봇물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논란이 제기되면서 아파트 계약자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지 말아야 할 것인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또 상당수 계약자들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하자 지난 6월 이후 아파트 분양계약에 나섰던 대전지역 6,000세대 계약자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지불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다. 상당수 계약자들은 학교용지부담금 미납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을 우려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계약자들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와 별개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며 아파트 계약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와 일선 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역에서 제기된 학교용지부담금 이의신청건수가 1,4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150여건에 비해 10배에 가까운 수치다. 특히 4,000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한 대덕테크노밸리지구와 2,000세대를 공급한 복수지구 등지에서 이의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또 이 문제는 향후 위헌판결 시 이의신청을 해놓은 계약자에 대해서는 환불이 이뤄지고 그렇지 않은 계약자에 대해서는 환불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논쟁거리를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도입돼 시행중인 학교용지부담금제도는 새로 지어지는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장이 분양가의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제도이며 지자체는 이 자금을 교육청의 학교신설부지 매입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교육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비롯해 취학아동이 없는 계약자들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폐지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 등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공동주택규모의 확대와 부과비율의 축소, 부담주체의 변경 등을 골자로 한 개정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여부를 떠나 현행 법에 따라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을 적극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