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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국책사업 지역이기 방지/KDI,특별법제정 촉구
입력1997-05-22 00:00:00
수정
1997.05.22 00:00:00
◎추진권리 국가 부여를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역간 분쟁을 유발하는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 사업추진 권리를 국가에 부여토록 규정하는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KDI는 21일 「지역이기주의 갈등에 대한 경제적 접근」보고서(김재형 연구위원)에서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해 사후적인 행정·사법적 분쟁조정보다 사전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국책사업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재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지역이기주의를 「사업의 외부효과가 지역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시현되기 때문에 야기되는 사업의 유치 혹은 기피를 위한 지역경쟁」으로 정의, 자원의 적정한 지역간 배분을 통해 지역갈등 해소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신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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