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정부 "200억" 국토부 "2년유예" 저울질
입력2011-11-23 18:18:09
수정
2011.11.23 18:18:09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 100억이상 공사 싸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내년부터 최저가낙찰가 적용 대상을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각각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르면 이번주 중 두 부처와 건설업계가 접점을 찾아 최종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재정부ㆍ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재정부가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공공사 대상을 200억원 이상 공사로 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공사규모를 100억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되 시행시기를 2년 늦추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주 중 국토부가 이미 제시한 2년 유예 방안과 재정부의 200억원 절충안을 놓고 부처 간 막판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재정부 안을 대형업체 중심인 대한건설협회는 조건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소 건설업체들로 구성된 전문건설협회는 강력 반대해 국토부가 재정부의 당초안 시행 2년 유예 절충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어느 부처의 안이 최종안이 될지는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며 "부처 간 논의 결과와 업계의 의견수렴 내용을 갖고 다음주 다시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파행으로 향후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당초 지난해 7월 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현행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와 국토부를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들도 건설경기 침체와 중소 건설사의 경영난 가중을 이유로 반대하며 확대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