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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유럽기업 타격 우려
입력2002-08-12 00:00:00
수정
2002.08.12 00:00:00
美 기업개혁법 상장사 모두에 적용미국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제안된 기업개혁법(사베인스ㆍ옥슬리법)이 유럽과 아시아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SWJ)은 지난 달 30일 부시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기업개혁법안이 미국 기업들뿐 아니라 미국 증시에 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한 외국 기업들에까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 큰 혼돈을 초래할 전망이라고 12일 보도했다.
또 이에 따른 해외 각국의 비난이 거세지며 새 법안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미국 회계법, 외국기업에도 적용
폴 사베인스 상원의원(민주당)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법안에는 ▲ 기업 내부자 대출 금지 ▲ 불법 회계 적발 시 최고 경영자(CEO)와 최고 재무담당(CF0) 형사처벌 ▲ 기업 회계를 감시할 민간 이사회 구성 ▲ SEC의 회계 법인 감독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미국에 상장된 외국 기업들이 미국과는 다른 회계 관행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미국은 아시아, 유럽 기업들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일부 의원들은 외국 기업에 예외조항을 둘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경우 많은 미국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우려, 일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당장 미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들은 회계 방식의 재검토, 민간 이사회 구성 등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까다로워진 회계 법안으로 인해 앞으로 외국 기업들의 미 증시 상장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ASWJ은 이번 법안이 당장 독일의 다임러 크라이슬러, 핀란드의 노키아, 일본의 소니 등을 비롯한 1,300여개의 외국 기업들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프랑스 텔레콤, 타이완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TSMC, 일본의 소니 등 몇몇 업체들은 기업개혁 법안을 따르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새로운 회계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데다 자국 내 회계법과의 충돌로 인해 애를 먹고 있다.
▶ EU, 일본 등 반발 거세
이번 법안은 미국과 유럽, 일본 간의 금융 정책과 관련한 주권 침해 논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해당국의 금융감독 당국의 허가 없이도 외국 회계 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EU의 금융정책결정위원회는 지난 달 이 같은 법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즉각 항의서안을 미 행정당국에 제출했다. 프리츠 볼케슈타인 EU해외 시장 정책담당위원은 "(미국이 이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EU 15개국도 미국 회계 기업들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하게 맞섰다.
일본의 반발도 거세다. 아키오 오쿠야마 일본 공인회계사(CPA)협회장은 미국 행정당국에 보낸 항의 서안에서 "미국의 새로운 회계 법안이 일본의 증권법과 CPA법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일본에 대한 주권 침해"라고 비난했다.
윤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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