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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궁금해요] 승객자세 확인않고 출발땐 운전자 책임

[문] 상계동에 사는 회사원 강모씨. 출근길에 시내버스에 바쁘게 올랐다. 차비를 내고 버스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차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의자 옆에 서 있던 다른 승객의 발을 밟게 됐다.그런데 그 승객의 발 일부분이 찢어졌다. 사고를 당한 승객이 보상을 요구하는데 배상 책임은 강씨에게 있는지 버스 운전사에게 있는지 궁금하다. [답] 상황에 따라 버스회사와 강씨의 책임여부가 달라진다. 출발을 포함해 운행하고 있던 시내버스는 교통상황에 따라 심하게 흔들리거나 급정차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승객들은 넘어지거나 신체의 균형을 잃고 본의 아니게 다른 승객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승객들은 손잡이를 꽉 잡아 신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승객이 시내버스가 출발하려고 하는데도 손잡이를 잡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버스기사는 업무상 승객들이 충분한 자세를 취했는지를 확인한 후에 출발할 의무가 있다. 승객이 버스에 승차해 목적지에 내리는 행위는 일종의 계약으로 버스회사와 승객 사이에는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있고 승객이 충분한 자세를 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도 그 중 하나이다. 운전사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버스기사 내지 버스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강씨는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 전부나 일부의 배상을 버스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승객이 시내버스에 올라탄 후 손잡이를 잡을 새도 없이(예를 들면 요금을 내려고 두 손을 놓고 있는 순간 등) 버스기사가 급출발을 했고 일부 승객이 어쩔 수 없이 균형을 잃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승객은 책임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제대로 입증만 된다면 그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승객의 책임은 면해진다. 버스기사나 버스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버스에 탑승한 다른 승객의 연락처 등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입력시간 2000/05/16 19:3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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