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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안] ISA, 연간 200만원 초과 수익분은 9%분리과세

■문답으로 본 비과세 만능통장(ISA)

연간 2,000만 원 한도 못 채워도 이월 납입은 안돼…

기존 펀드는 해지 후 재가입해야 세제 혜택

연봉 2,500 만원 이하 15~29세 의무가입기간 3년으로 완화

이미 가입한 펀드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넣기 위해서는 펀드를 해지한 뒤 ISA를 통해 다시 투자해야 된다. 또 납입금이 연간 한도를 못 채웠더라도 이를 이월해 다음 해에 납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ISA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Q: 억대 연봉자인데, 가입이 되나.

A: 가능하다. 가입 직전 연도에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자가 가입 대상이다. 다만 가입 직전 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한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더라도 가입 직전 연도에 아니었다면 가입이 허용된다.

Q: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전 연도 소득이 없다. 가입이 안 되나.

A: 신규 취업한 사람은 가입 연도에 소득을 증명하는 원천징수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Q: 올 연말로 없어지는 재형저축, 소장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할 수 없나.

A: 가능하다. 다만 중복 세제 혜택을 막기 위해 ISA 연간 납입 한도 2,000만원에서 재형저축(분기당 300만원, 연 1,200만원), 소장펀드(연 600만원) 납입액을 뺀 금액만큼 ISA에 납입할 수 있다. 만약 재형저축의 연간 납입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1,000만원이 된다.

Q: 가입 후 3년쯤 뒤 목돈이 필요하다. 이때 자금 인출이 되나.

A: 원칙적으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이 기간에는 원금 및 이자 인출이 안 된다.



하지만 가입 당시 고객 나이가 15~29세라면, 가입 후 3년만 지나도 언제든 인출 및 해지가 가능하다. 결혼·주택 구입 등의 목돈 수요가 있을 수 있음을 헤아린 조치다. 가입 당시 연간 총 급여가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도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다.

Q: 연간 납입 한도를 못 채우면 다음 해에 이월해 납입이 되나.

A: 안 된다. ISA 납입한도는 가입한 해부터 연간 2,000만원씩, 5년간 총 1억원이다. 만약 가입 연도에 400만원을 ISA에 납입했다고 치자. 이 경우 연간 최대 납입한도에 1,600만원이 비지만, 그다음 해에도 최대 납입 금액은 2,000만원으로 똑같다.

Q: 수입이 들쭉날쭉해 가입이 망설여진다. 의무가입기간(5년)에는 중도해지가 아예 안 되나.

A: 직장인이 퇴직했거나 자영업자가 폐업한 때는 가능하다.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생겼을 때, 고객 사망이나 해외 이주도 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된다.

Q: 이미 가입한 펀드가 몇 개 된다. 기존 보유 펀드도 ISA에 편입이 되나.

A: 안 된다. ISA는 세제 혜택이 주어 지는 만큼 ISA를 통해 새로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일단 펀드를 해지하고, ISA를 통해 재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초 시행 전까지 이와 관련한 불편을 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Q: 가입 절차와 운용방법은 어떻게 되나.

A: 신탁업 인가를 보유한 은행·증권·보험사에서 가입이 된다. 고객이 ISA로 편입 또는 교체할 금융상품을 선택해 금융사에 알려주면 금융사는 이를 따르게 된다. 고객에게는 분기별로 운용보고서가 송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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