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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생명에 주의적기관경고

자기계열 대출한도초과등 불건전영업 적발동양생명이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한편 보험계약자에게 사고발생시 보장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요구하는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해온 것으로 금감원 검사결과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동양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동양생명에 대해서는 주의적 기관 경고, 구자홍 사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밖에 관련임원 2명에게는 각각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금감원 또 지난해 동양생명이 10개 업체의 기업저축보험 등 15건의 보험계약을 법인영업팀에서 직접 체결했음에도 이를 4개 대리점과 설계사 3명이 모집한 것으로 경유처리, 모집수당과 수수료를 부당하게 발생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해 각각 60~90일간의 업무정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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