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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유예협약’ 강화의 의미와 배경/‘기아처리’논란 개정 도화선

◎월말 채권단 2차대표자회의 앞두고 사전포석/협약가입대상 은행·종금외 생보포함 운영도움부도유예협약이 제정된 지 4개월만에 기아그룹 때문에 대폭 손질됐다. 1일 확정된 부도유예협약 개정안의 골자는 ▲최고경영진의 경영권포기각서 및 인원·임금감축에 관한 노조동의서 제출 의무화 ▲협약적용기간 2개월이상 연장 불가 ▲생보사의 협약가입대상 금융기관 포함 등이다. 이중 핵심은 협약 적용 이전에 해당기업 최고경영진의 사퇴서를 포함한 경영권포기각서와 노조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는다는 것으로 최근 기아그룹의 처리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협약개정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채권단은 이번 개정안의 내용중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당장 김선홍회장의 사퇴서 등이 이달말로 예정된 제2차대표자회의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또 채권단은 이번 협약개정의 배경에 대해 진로 대농 등 협약대상기관에 대한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최근 기아그룹 처리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불협화음이 그대로 반영돼 있어 결국 이달말 2차대표자회의에 앞서 기아그룹의 처리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기아측에서 김회장의 사퇴서 제출을 부도유예협약이 만료되는 29일까지 계속 거부할 경우 바로 부도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이번 협약개정으로 앞으로 부실기업들이 협약을 악용할 소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영진의 사퇴서와 임금·인원삭감에 대한 노조동의서 등의 제출이 의무화되고 자금관리단 파견에 대한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권을 채권금융기관에 맡겨야만 자금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그동안 진로그룹과 같이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고서도 채권행사를 유예받거나 원리금상환을 유예받는 것은 앞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또 이번 협약개정으로 협약가입대상에 은행·종금외에 생명보험사가 포함돼 협약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은행과 종금입장에서는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소위 제3금융권의 자금회수가 협약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여신액 비중이 매우 큰 생보사들이 이번에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앞으로 이같은 우려는 상당히 줄어들게 됐다. 일부에서는 리스·파이낸스사 등 이른바 3금융권의 중소 금융기관들이 부도유예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들 금융기관 모두를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개정협약에는 상당한 문제점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일부 조항의 경우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충족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우선 회의소집 공고후 제1차대표자회의 소집 하루전인 9일이내에 경영권포기각서를 포함한 채권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 조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주의 재산처분 위임장 및 최고 경영진의 사퇴서 제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인원·임금감축 등에 관한 노조 동의서를 일주일여만에 제출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 해당 기업의 정상화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설정된 2개월간의 부도유예협약 적용기간도 진로 대농 등 기존의 협약대상 기업에서 볼 수 있듯이 정상화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은 실정이다. 대부분 신용평가기관들이 그동안 시간에 쫓겨 조건부 정상화라는 결론과 함께 1년후 다시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단서를 붙여왔다. 이는 당 협약의 취지에 비춰볼때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자칫 2개월간의 부도유예협약 기간동안 해당기업의 정상화여부에 대한 평가결과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이형주 기자> ◎금융권 반응/대환영속 “시기적으론 부적절하다” ○…은행권은 부도유예협약의 보완내용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평가. 그동안 부도유예협약의 적용과정에서 협약대상기업과 채권단간의 갈등으로 당초 채권단측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 은행권은 부도유예협약이 대상기업에 대해 채권단이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긴급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 막상 협약이 적용되면 기업이 주도권을 잡고 채권단은 이에 끌려다닌 것이 사실이라고 회고. 이에 따라 무엇보다도 대주주 및 최고경영진의 경영권포기각서와 인원감축에 대한 노조동의서 제출을 전제조건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 대환영. 하지만 대기업들이 부도설에 휩싸여있고 자금시장과 외환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보완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시기상 적절하지 못했다는 평도. ○…종금업계는 부도유예협약의 개정내용에 대해 그동안 업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가입을 요구해온 할부금융이나 파이낸스사 등 소위 제3금융권이 가입대상 금융기관에서 제외된데 대해 강한 불만을 피력. 생명보험회사를 가입대상기관에 포함시켰지만 사실상 기업들이 부도유예협약 적용으로 몰리는데는 이들 제3금융권의 차별적인 여신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게 종금업계의 기본적인 시각. ○…생보사들이 부도유예협약 적용금융기관으로 추가된데 대해 생보업계에서는 전반적인 경제 위기상황을 감안할때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지만 일부에서는 생보사 대출이 은행대출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 생보사 대출에 대한 우선권이 배려돼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 신중론자들은 생보사 대출의 경우 대부분 종퇴보험과 연계된 대출인데 종퇴보험이 담보로 취급될 수 없어 사실상 신용대출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별도 취급돼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업계 전반적으로는 생보사 대출이 장기대출이기 때문에 부도유예협약 적용을 받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수용하는 분위기. ◎재계 반응/‘3금융권 참여’등 각론 보완을 「총론 찬성. 각론 추가적 보완책 필요.」 금융기관장들이 1일 확정한 부도유예협약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응이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이번 보완책에서 이 협약의 참여 금융기관에 은행과 종금사외에 생보사를 추가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재계는 이 협약이 실질적으로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생보사외에 할부금융 신용금고 등 제3금융권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경영권포기각서를 협약 적용이전에 미리 제출하라는 것은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는 데다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부도유예협약 적용을 둘러싸고 금융기관과 해당 부실기업간 밀고 당기는 공방전이 벌어질 수 있고 주주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기업들의 경우 경영자들간 경영권포기각서제출여부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도가 임박한 시점에서 경영자가 포기각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도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재계는 부도유예기간을 2개월로 못박은 것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경직된 대책이라는 반응이다. 부실기업마다 기업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대그룹의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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