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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ㆍ損保 힘겨루기
입력2002-08-27 00:00:00
수정
2002.08.27 00:00:00
최근 추진중인 보험업법 개정을 둘러싸고 생보업계과 손보업계의 힘겨루기가 치열해지고 있다.
생ㆍ손보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은 생보사들의 '실손 보상'상품 판매 여부.
'실손보상'이란 질병이나 상해를 당했을 때 치료를 위해 필요한 자금 전액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손보사의 모든 상품은 이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생보사는 보상금액이 정해져 있는 '정액 보상'상품만 판매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보험업법을 개정하면서 보험업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했고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ㆍ손보사 모두 취급하는 질병ㆍ상해ㆍ간병보험에 대해서는 생보사도 실손보상이 가능한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생보업계는 이와 함께 '질병사망에 대한 보장'은 생보업 고유의 영역이므로 손보사들은 질병사망을 담보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이영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앞으로 민영의료보험이나 간병보험 판매가 본격화되면 상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손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외국에서도 의료성보험에 대해서는 생보사들도 실손보상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보사들은 현재도 생ㆍ손보 공동시장인 의료성 보험 분야에서 손보사들이 열세를 보이고 있는데, 생보사들이 실손보상 상품까지 팔게 되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입장이다. 내남정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실손보상은 전통적으로 손보사의 고유영역"이라며 "더욱이 손보사 장기보험(저축 기능이 있는 질병ㆍ상해ㆍ간병보험 등)중 80%가 의료성보험인데 생보사들이 실손보상 영역을 침범하면 중소형 손보사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손보업계가 강력 반발함에 따라 생보업계는 ▦생보사에 실손보상 상품을 허용하고 ▦손보사들이 질병사망보험을 제한적으로 판매하는 대신 ▦현재 15년까지로 제한돼 있는 손보사 저축성보험의 만기를 철폐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중소형 손보사들의 반대로 아직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박재식 재경부 보험제도과장은 "생ㆍ손보 양 업계의 합의가 우선"이라며 "양측의 합의를 유도해 시행령 개정시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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