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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부과 3년만에 첫 증가

종토세 부과규모는 지난해 부과액 1조2,924억원보다 2.9% 늘어났지만, 납세대상자가 가구수 증가에 따라 지난해 1,357만명보다 3.1% 늘어나 1인당 세부담액은 지난해와 비슷하다.행정자치부는 8일 『종합토지세 총액규모가 소폭 증가한 것은 과세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이 2.6% 늘었고, 각 시·군·구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지난해 29.2%에서 올해 29.3%로 0.1% 포인트 올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종토세 부과액은 97, 98년 두해에 걸쳐 전년도보다 줄어들다 3년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납세자의 세액별 분포를 보면 5만원 이하 82.5%(1천155만명) 5만∼10만원 8. 7%(121만명) 10만∼100만원 8.0%(112만명) 100만원 초과 0.8%(11만명) 등이다. 종토세는 매년 6월1일 현재의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부과되며, 납세고지서는 10월10일까지 납세자에게 송달되고, 종토세 납기일은 올해의 경우 10월16일∼11월1일이다. 과세내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있다. 납부기한인 오는 11월1일을 넘겨서 납부할경우 1개월까지는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부담해야 하며, 그후 매 1개월 경과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최고 5년간 77%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한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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