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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해외 부동산투자 허용

자산운용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허용되고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도 확대되는 등 해외투자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재정경제부의 한 당국자는 10일 “외환위기 후 지속된 외자유입 촉진과 유출억제의 정책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투자목적의 건전한 외환유출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자산운용사들에 대해 수탁자산 운용 차원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현재 100만달러로 규정된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하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해외 직접투자는 공장이나 호텔처럼 설비투자가 이뤄지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며 “금융투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재경부는 이밖에 외환거래와 관련된 각종 신고와 확인 등의 절차가 복잡하다고 보고 외환시장 안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허가 또는 신고사항들을 선별해 폐지하거나 외국환은행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상반기 중 금융권 관계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 뒤 외환관리규정 등 각종 외환 관련 법령의 개정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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