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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서… 유흥주점서… 공공기관, 법인카드 펑펑
입력2011-10-23 17:17:18
수정
2011.10.23 17:17:18
109곳 자체 감사로 적발<br>부정사용 사례 인사조치
법인카드로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거나 유흥업소에서 결제하는 등 개인 신용카드처럼 사용해온 공공기관들이 대거 적발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공기업(27개)과 준정부기관(82개) 등 109개 공공기관이 최근 자체적으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법인카드 부정사용 사례가 적발돼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발표로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공공기관에 자체감사를 지시했다. 재정부는 이번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되 감사원에는 통보하기로 했다.
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로 집행해야 하며 사적 사용이 금지됐다. 클린카드는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된 법인카드로 유흥∙위생∙레저∙사행 등의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대한주택보증은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9건(101만원)을 환수했다. 도로공사는 통상적인 식사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오전9시30분∼11시30분, 오후2∼5시)에 클린카드로 음식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4억2,800만원(2,529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제한업종에서 43만원(4건)을 사용한 직원들을 경고∙주의 조치했고 소비자원은 상임위원이 제과점과 식당에서 개인적 용도로 49만1천원(44건)을 사용한 것을 환수하고 서면으로 경고했다.
한국환경공단은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제금액을 쪼개는 편법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연구재단은 업무와 무관할 가능성이 큰 심야(23시 이후)에 사용한 111만원과 휴일에 사용한 101만원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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