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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골프클럽회장 공사대금 부풀려 공금횡령
입력2002-10-29 00:00:00
수정
2002.10.29 00:00:00
서울지검 형사6부(신남규 부장검사)는 29일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송모(52) 홀인원골프클럽 회장을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장호원컨트리클럽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지난 96~97년 J건설과 골프장 조경공사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91억여원인 도급금액을 147억여원으로 부풀린 뒤 44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16억여원을 가로채는 등 총 20억8,0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송씨는 또 지난 97년부터 지난해 사이 회사 직원 김모씨 등으로부터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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