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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들 “개정상법 때문에 주총 준비 어렵다”

대한상의 조사…기업 61% “연기금 의결권 행사 강화는 기업에 불필요한 간섭”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이 개막한 가운데 상장기업들은 개정상법이 적용되면서 연결재무제표 등 각종 의무 부담이 늘어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주총 관련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8.3%가 '각종 의무 및 일정 준수 부담'을 꼽았다. 이어 '주총 진행을 방해하는 총회꾼 난입'(27.0%), '의사 정족수 확보'(17.4%), '외부감사 준비'(6.4%) 등을 들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은 재무제표 범위에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연결재무제표 등과 주석이 추가돼 기업들이 자료 제출 기한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상의는 분석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주석에 기재해야 할 사항만 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 주요 평가손익의 내용 등 약 1,500개에 달한다.

연기금의 의결권 강화, 집중투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이 주총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물음에 65.2%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33.5%는 '이번 주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움직임에 대해 61.8%는 '기업경영에 불필요한 간섭이 예상된다'며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집중투표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자는 논의에 대해선 98.1%가 '현재처럼 기업 자율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사외이사 겸직 제한에 대해서는 50.9%가 '선임된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 감독 등에 더욱 집중해 긍정적'이라고 했다. 나머지 49.1%는 '사외이사로 초빙할 수 있는 인력풀이 부족에 후보 섭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그동안 사외이사의 겸직 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었지만 다음달 15일부터는 상장사의 사외이사직을 맡은 사람은 다른 1개 회사의 사외이사직만 추가로 맡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주총의 가장 큰 쟁점사항으로 기업들은 ‘주주들의 배당확대 요구’(40.8%), ‘신사업분야 진출 및 사업확장’(16.5%), ‘소액주주 권익보호 강화’(12.5%), ‘경영진에 대한 경영책임 추궁’(11.2%) 등을 꼽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주총 관련 서류작성과 일정준수 의무가 기업실무에 있어서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현행 재무제표 제출일정을 정기총회 6주 전에서 4주 전으로 개정하고 재무제표 작성범위도 기업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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