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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실회계감사 회계법인 투자자에 배상책임
입력1999-10-27 00:00:00
수정
1999.10.27 00:00:00
윤종열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돈의 대법관)는 27일 이모씨등 H강관㈜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청운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소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은 주식투자자의 손해액 산정은 부실감사 사실이 밝혀지기 직전의 정상적인 주가와 부실감사 사실이 밝혀진뒤 이뤄진 거래에서 계속된 하종가가 마감돼 다시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됐을 때의 주가와의 차액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가가 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전에 매도가 이뤄지고 그 가액이 그 뒤 다시 형성된 정상주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원심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매입수수료를 포함한 주식취득 때의 실제지급액에서 H강관의 법정관리 개시신청 전에 매도한 주식에 대해서는 실제 매도가액을, 법정관리 개시신청 뒤 매도한 주식은 법정관리 개시신청 직전의 주식가격을 각각 공제한 금액으로 정한다』고 판결했었다.
이씨등은 H강관의 92년도 감사결과의 「적정의견」을 믿고 93년에 투자했다가 이 회사가 94년 자금부족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부실감사로 1억3,0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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