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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지나친 돈벌이

대한주택공사 지나친 돈벌이 대한주택공사가 신축중인 대규모 아파트의 입주분양을 광고하면서 교육시설인 유치원이 들어설 것으로 선전해 놓고는 분양이 완료되자 유치원 예정부지를 상업용지로 매각, 입주민들과 점포분양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8일 울산시와 대한주택공사 경남지사에 따르면 지난 1996년 12월과 1997년 3월 경남도로부터 울산시 남구 무거동 옥현지구일대 2만7,000여평에 1,567세대 규모의 1,2단지 아파트 건설 사업승인을 받은 후 분양광고를 하면서 아파트단지내 인근 200여평이 유치원부지로 지정돼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주택공사는 지난해 10월 분양계약이 거의 완료되고 단지내 23개의 상가점포 분양이 끝나자 유치원부지를 3억8,000여만원에 D건축사에 매각했고 D사는 지난 5월 지상 4층의 건물을 완공한 후 상업시설로 용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취학전 아동을 둔 입주민들은 단지내 유치원시설이 한 곳도 없어 단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자녀들이 다니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점포상인들도 상가분양당시 주공측이 유치원부지 매각계획을 고지하지 않아 상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등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주공은 단지내 상업용지 1,800여평을 다국적 대형할인점인 미국 월마트에 90여억원에 매각키로 핸? 고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져 입주민들의 교육시설은 외면하고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주공은 내년말 완공예정인 1만8,700여평 1,412세대 규모의 3단지 분양광고 전단지에 180여평을 유치원부지로 명시한 후 또다시 상업용지로 매각할 계획이어서 입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주공경남지사관계자는 『관련법상 유치원부지 의무설치가 2,000세대이상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됐다』며 『당초 유치원부지로 매각했으나 건물주가 용도를 변경한 것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울산=김광수기자 kskim@sed.co.kr 입력시간 2000/10/18 17:1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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